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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용접 시 불티로 인한 화재주의 당부마산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불티에서 비롯되는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안전수칙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돼 있어 용접·절단 등 불꽃이 일어나는 작업과 난방 목적의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작업장에서의 화재 예방 안전수칙은 △화기 취급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작업장소 주변 임시소방시설 설치 △작업장ㆍ가연물 간 이격거리 확보 △용접ㆍ용단 작업 후 일정시간 동안 잔여 불씨 점검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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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공사장 방문지도대상공원사업단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방문지도(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5일 대상공원사업단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방문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다발시기의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화기취급 공사장 상시 감시체계 마련, 용접·불티 등 화재예방 안내·홍보 ▲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중점 확인(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포함) ▲ 지방노동청, 지자체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 관계기관 간담회(1회이상) ▲ 공사현장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교육 등이다. 강종태 서장은 “겨울철 공사 현장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며 “공사 관계인들께서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초기대응요령을 익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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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장, 신축 아파트 현장방문 지도‘양덕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2월 1일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위치한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주의사항에 대해 지도했다고 밝혔다. 주요 현장방문 지도 사항은 ▲소방시설 기계·전기 공사 현장 확인 ▲소방 특수 차량 진입로 확인 ▲내부 단열재,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 관리 철저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관리 철저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실시 여부 ▲작업장 피난 대피로ㆍ유도시설 설치 등이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동절기 “우리 관내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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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화재 주의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 ▲ 안전모,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공사장 관계인 및 작업자들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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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용접작업 시 불티 주의 당부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당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어 용접, 절단 등 불꽃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성 자재로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불티가 날아가 가연성 자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발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시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완비하기,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불티 비산 방지 덮개 구비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화기를 취급하는 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현장 관계인 및 작업자 모두 화재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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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성산소방서장, 공사 현장 화재 예방 지도이길하 소방서장 아파트 공사현장 방문 화재예방지도(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7일 오전 가음8구역 및 대원1구역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를 했다. 이번 방문은 화재취약요인 확인 및 공사장 현장 점검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화재안전관리 환경 조성 ▲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 준수 철저 당부 ▲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 공사장 화재사례 전파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공사 현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불꽃은 비산 반경이 넓어 화재위험이 크다”며 “관계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화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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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돼 있어 용접·절단 등 불꽃 작업으로 생긴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 수칙은 ▲ 용접 작업 전 공사 관계인에게 통보 ▲ 용접 작업 주변 가연물 제거 ▲ 가연물 주변에서의 흡연 금지 ▲용접 작업장 불티 비산 방지 조치(방화커튼 설치 등) ▲ 용접 작업 후 주변 불씨 남았는지 30분 이상 확인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공사장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평소 소화기 및 임시소방시설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화재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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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서비스,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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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기존 임시소방시설은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으로 4종이었으나,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신청, 신고 시부터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조명등 ▲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이 빈번한 공사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니,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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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공사장 방문지도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8일 안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단지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방문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다발시기의 공사장 화재를 예방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최근 대형 공사장 화재사례 공유 ▲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 공사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겨울철 공사현장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더욱 더 취약하다”며 “공사 관계인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잘 지켜 화재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